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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07 (1) 클레임이란?
→ 클레임이란 변경된 사항에 대해 계약자와 발주자 상호간에 합의할 수 없는 의견의 불일치 상태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분쟁 (Dispute) 이전 이전단계를 클레임(Claim)이라고 한다. 또한 미 건축사 협회(AIA)의 공사계약 일반 조건에 따르면 클레임이란 "이의신청 또는 이의제기로서 계약의 양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계약 하에서 혹은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하여 금전적인 지급을 요구하거나, 계약조건의 조정이나 해석의 요구 또는 그밖에 다른 구제 조치를 요구하는 서면 청구 또는 주장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미국「표준계약조건 23A」제6조에 있는 클레임의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클레임이라 함은 권리의 문제로써 당해 계약에 의하여 또는 당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금전지급, 계약조건의 조정이나 해석 또는 기타 구제를 추구하는 계약당사자 일방에 의한 문서상의 요구 또는 주장을 말한다.)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클레임을 단순한 금전지급청구행위로 해석하는 것은 클레임의 한 단면만을 나타내는 것이며, 계약사항의 변경이나 해석 또는 기타의 구제행위를 위한 요구나 주장 모두를 나타내는 광범위한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협의의 의미로 건설공사에서 클레임이란 시공자가 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안에 대해 발생한 추가 공사나 손실에 대해 상호 합의한 금액 외에 추가로 보상해 줄 것을 시공자가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클레임은 계약서에 명시한 일련의 절차에 따라 처리가 되어야 하지만, 해결되지 않은 클레임은 분쟁으로 발전하게 되며, 이런 분쟁의 해결에는 협상(Negotiation)과 소송(Litigation) 등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사용된다. (2) 클레임의 구분 1. 계약 조건에 근거한 클레임(contractual claims)
2. 계약 위반에 근거한 클레임(claims for breach of contract) 3. 손실보상 클레임(mercy claims) (3) 클레임 발생요인 →클레임의 유형은 금전지급만으로 국한되어있지는 아니하나 다만 그 발생 빈도나 상대적인 중요성 등을 감안할 경우 이로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경우 클레임의 궁극적인 효과는 계약상대자중 일방이 청구한 금전이 지급되었을 때를 상정할 수 있으나 비단 이것으로 국한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다. 클레임 사유는 일반적으로 금전지급의 청구, 계약 사항의 변경요구, 계약조항의 해석 신청, 기타 구정신청의 4개 항목이 클레임의 대표적인 사유가 된다. 또한 클레임에 대해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접하는 것은 바르지 아니하다고 보며, 오히려 발주청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이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은 권리의 남용 또는 일탈의 문제가 대두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는 그 자체로서 클레임의 대상이 됨을 유의해야 한다. * 클레임 해결과정 가. 클레임사유 파악 및 클레임의 적기 청구 클레임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를 파악한다는 것은 당연하지만, 보통 클레임의 시기를 놓쳐 클레임을 할 수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 특히 Critical Path 상의 공정에서 클레임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있는데 이 시기를 놓치고 나중에 클레임을 하려고 하면 클레임 사유가 소멸되거나 시공자의 또 다른 귀책 사유가 엉켜 결국 클레임에서 성공할 수 경우가 많다는 것을 중시해야 한다. 나. 클레임의 준비 클레임 사유가 파악되면 적기에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통지를 클레임에서는 클레임을 제기한다고 하며 그 첫 단계의 작업이 문서화(Documentation)하는 것이다. 클레임의 청구는 당연한 권리의 청구이지 상대방에 대한 도움의 요청이 아니다. 클레임의 항목 중에는 경우에 따라 증빙(Evidence) 또는 보완서류(Back-up Data)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 클레임의 경우에는 보완토록 지시하거나 아예 반려하여도 무방할 것이라 생각된다. 이들 자료 중에는 필요할 경우 회계자료나 전문가의 보고서(Specialist Report)를 첨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 손실비용 산출 클레임으로 인한 손실비용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라. 클레임의 제출 클레임서류는 적법한 기관에 정해진 기간 안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클레임의 검토 시공자로서 클레임을 제기하는 경우나 반대로 발주자로서 클레임을 접수한 경우 클레임을 검토할 때에는 실로 많은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법령과 관련계약문서의 규정이 검토의 기준이 된다. 그런데, 법령이나 계약문서상에서 규정된 것이 없을 경우에는 1994년도의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하면 좋을 것이다. 바. 협상 제출된 클레임을 검토한 후 상대방과의 협상절차를 갖느냐 갖지 않느냐는 발주청의 재량사항이라고 하겠으나, 클레임의 전제는 쌍방간 협상에 의한 타결을 도모하는 데에 있으므로 계약상대자와 이와 같은 절차를 갖는 게 일반적이다. 만일 계약상대자와 협상하지 아니하고 결정을 내리면 계약상대자에게 제3의 기관에 의한 조정이나 중재 또는 소송에 의뢰하게 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 협상에서 합의된 바에 따라 결정을 내릴 경우 그와 같은 번거로운 절차 없이 타결될 수 있을 것이다. 협상에 임하는 기본자세는 아래와 같다. ① 목표설정 ② 철저한 자료 준비 ③ 협상단의 구성 ④ 전략개발 ⑤ 신의성실 ⑥ 클레임에 대한 회신 (4) 클레임 및 분쟁의 해결 방법(Resolution) 1) 협상에 의한 해결(Negotiation) 2) 중재(Arbitration) 3) 대체 분규 해결방안 기법(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Techniques : ADRs) 4) 클레임 방지대책 무역개요
개요 1. 의의 Offer(청약)란 그에 응하는 Acceptance(승낙)에 따라 계약을 성립시키는 일방적의사표시로서 무역에서는 보통 수출자가 상대방인 수입자에게 일정한 물품을 일정한가격, 품질, 선적, 결제조건등으로 매도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Offer의 형식은 특정한 방식에 의할 필요는 없으며 구두로 행하여도 무방하지만무역에서는 보통 서신이나 Cable 또는 Telex에 의하거나 일정한 서식을 갖춘 Offersheet(청약서, 대외무역법상에서는 물품매도 확약서라고 한다)를 사용한다.거래처를 선정하고 거래처와의 거래교섭(Circular, inquiry, Free offer와 Counteroffer등)후 거래 당사자 일방(offerer)와의 확정의사표시인 Firm offer를 전신이나서신으로 거래 상대방에게 보내고 상대방(offeree)은 이에 동의하는 확정적의사표시(Acceptance)를 전신이나 서신으로 보냄으로써 법률상 계약(Conntract)의효력이 발생한다. ① Firm offer(확정오퍼) 청약자가 승낙의 유효기간을 지정하고 그 기간내에 승낙여부에 대해 회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오퍼 또는 이러한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오퍼가 확정적(firm) 철회불능(irrevocable)라는 것을 표시한 오퍼를 말한다.이 경우 승낙기간을 정한 오퍼는 그 기간동안,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오퍼는 상당한 기간(a reasonable time) 동안 청약자를 구속하여 일방적으로오퍼를 철회하거나 가격등 기타 오퍼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그 기간내에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의 통지가 오면 오퍼의 내용대로 계약이 성립된다. ② Free offer(불확정 오퍼) 확정오퍼와는 달리 승낙의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확정적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오퍼로서 이는 상당한 기간효력을 가지나 상대방이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기 전까지는 청약자가 일방적으로 철회 또는 변경할 수있다. 다만, 이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아니된다. ③ Offer subject to prior sale(선착순 매도조건오퍼) 매수희망자의 승낙이 내도했을 때 해당물품이 판매되지 않고 재고가 있어야만 계약이 성립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오퍼로서 offer subject to being unsold(재고잔류조건 오퍼)라고도 한다. 이는 물품을 빨리 처분하기 위하여 여러곳에 동시에 오퍼할 때 이용된다. ④ Offer on approval(승인오퍼) 이는 오퍼와 함께 현품을 보내서 상대방이 실험 또는 사용해 보아 만족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오퍼로서 상대방이 만족하지 아니하면 일정기간내에 반품할 수있다.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현품을 일정기간 판매하다가 남으면 반품할것을 조건으로 하는 offer on sale or return도 있으나 이들은 보통 무역에서는 거의 이용되지 아니한다. ⑤ Offer subject to confirmation(확인조건오퍼) 이는 "subject to our final confirmation"이라는 단서가 붙는 오퍼로서 청약자에 대한 구속력이 없고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는 오퍼가 아니다. offer without engagement 또는 offer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승낙만으로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청약자의 최종확인이 있어야만 계약이 성립된다. ⑥ Counter offer(반대오퍼) 매도인의 오퍼에 대하여 매수인이 가격, 수량, 선적조건 등에 관해 오퍼내용의 일부 변경 또는 추가를 제의해 오는 경우가 있다. 이를 Counter offer라하는데, 이는 원오퍼(original offer)에 대한 거절이고 동시에 새로운 오퍼이다. 그리고 원청약자는 흔히 새로운 오퍼에 대해서 다시 매도인으로서의 Counter offer를 하게 되는데 큰 무역거래에서는 Counter offer가 몇차례 반복되다가 한쪽의 최종적인 승낙으로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 보통이다. 실무상 유의사항 1. 국외오퍼와 국내오퍼 대외무역법상 물품매도확약서란 우리나라 수입업자에 대한 외국수출자나 그 국내Agent의 물품매도의사표시이다.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는 발행자를 기준으로 국외오퍼와 국내오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국외오퍼란 외국수출자가 국내수입업자에게 직접발행한 것으로서 외화획득용원료나 건당 3만불 미만등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무역대리점협회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수입을 위한 오퍼로서 유효하다. 국내오퍼란 국내오퍼상(갑류무역대리업자)이 외국수출상을 대리하여 국내수입업자에게 발행한 것으로써 그 자체로 수입을 위한 오퍼로서 유효하다. 2. 오퍼의 계약당사자 구속여부 오퍼란 외국수출자 또는 그 Agent가 발행하던지간에 국내수입업자가 승낙하여 거래가 성립된 경우 당사자를 구속하게 되어 외국수출자와 국내수입자는 오퍼조건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지게 된다. 국내오퍼상이 오퍼를 발행하는 경우 물품하자등 계약조건 불이행시 동사항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귀속되는가를 고려해야 하는데, 오퍼상이란 외국수출자의 계산과 위험으로 거래하는 대리인에 불과하여 거래로부터 발행하는 손익은 모두 외국수출자에 귀속되는 것으로 오퍼상의 직접적인 법적책임이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기재요령 Offer는 특별히 정하여진 형식이나, 방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거래대상물품,거래방식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취한다. 또한 기재사항도 거래특성에 따라 다양하겠으나 가장 전형적인 계약이 성립 및 이행요건별로 발행시의 유의사항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품명(Commodity Name) 보통상품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으나 비슷한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 상품이나 상품명이 유사한 것은 혼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분명하고 완전하게 기재한다. 예를 들면 만년필의 경우 단순한 Pen이라 기재하는 것보다Fountain Pen으로 표시하여 Ball Pen과 구별하여야 한다. ② 규격(Grade or Specification) 같은 품목이라도 그 품질과 규격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많이 생길 수 있다. 예를 들면 같은 금(Gold)이라도 24K와 14K는 다르며 전구도 100W와 30W짜리는 그 성질에 많은 차이가 생긴다. 따라서 후일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격의 표시를 정확히 기재한다. ③ 원산지(Origin) 상품에 따라서는 원산지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많이 생길 수 있다. 예로서 주류인 경우 Wine이라도 Spain산과 France산이 다르며, 동일국가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품질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같은 동물의 털도 더운 지방과 추운지방의 것은 차이가 심하여 상품명은 동일하나 실질적인 품질에서 전혀 상이한상품이 될 수 있다. 특히 1차산품의 offer에서는 원산지의 표시가 매우중요하다. ④ 유효기간(Validity) Offer의 종류에 관계없이 Offer에는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다. 특히 Firm offer의 경우 재학인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Offer가 상대방과 일정한 조건으로 계약 체결할 것을 청약하고 상대방이 수락하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책임, 즉 구속력(binding force)을 질 것을 확약하는 것이 Firm offer이므로 무기한 그 의무를 부담할 수는 없는 것이다.국제상품의 시세는 수시로 변하고 있는데 유효기간을 과도하게 길게 정한경우에는 국제시세가 하락하면 비쌀 때 발행된 Offer로 인하여 손실을 초래할것이며, 갑자기 국제시세가 앙등할 경우 원료의 확보도 없이 많은 주문이쇄도해 오면 큰 손실을 입게 될 것이다. 따라서 모든 Offer에는 일정한 기간(reasonable period of time)동안만 유효하도록 명시하여야 하며 특히 국제시세의 변동이 심한 원면, 원맥 등 1차산품의 Offer는 대개 1주일 이내의유효기간을 주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다. <유효기간의 표현방법> ⅰ) 기일에 의한 표현 We offer firm for your reply within seven days. ⅱ) 기간에 의한 표현 We offer firm for your reply reaching us by the 23rd July, 1997 ⅲ) 단기임을 표시하는 표현 We offer firm for your reply reaching us by tomorrow(within24 hours) We offer firm immediate(prompt urgent) reply. <유효기간의 연장> 유효기간내에 Offerer의 자유의사나 상대방의 요청에 의해 그 유효기간을 연장하는경우가 있는데, 이를 Extension of offer 또는 Extension of Validity of offer라고하고 그 연장된 기간은 유효하다. ⅰ) Offer의 철회 Offer는 Offer의 유효기간동안 Offer내용에 구속된다. 따라서 유효기간 동안에상대방이 철회에 동의하는 경우 또는 불가항력의 비상사태(Force Majeurre)가발행한 경우 이외에는 Offer를 원칙으로 철회할 수 없다. ⅱ) Offer의 변경 Offer의 유효기간중 상대방으로부터 수락 또는 불수락의 통지가 오기 전에 Offer의 조건일부를 변경(Ammendment)하거나 정정(Renewal)하는 경우를 Offer의변경이라 하며, 변경된 Offer를 Renewed Offer 또는 Amended Offer라 한다. ⅲ) Offer의 철회나 변경의 효력발생시기 대부분 국가의 법규(대륙법, 영미법, 일본법)에는 Offer의 철회 또는 변경의 효력은 그 통지가 피신청자에게 도착하였을 때에 발생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⑤ 선적일(Shipping date, Delivery date) Offer에는 반드시 언제까지 계약상품을 선적해 줄 수 있다는 Delivery Date가 표시되어야 한다. 대개는 선적일이 빠를수록 수입업자에게 유리하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적기에 판매하고 보관료를 물지 않게 하기위해서 선적을 언제부터 언제사이에(not earlier than not later than) 이행해달라고 요구하는 수도 있다. 특히 계절을 타는 상품, 즉 크리스마스 장식용구등과 같이 적기에 선적하지 못하면 치명적인 손해를 입는 상품은 정확한 선적기일을 제시하여야 한다. ⑥ 포장방법(Packing Method) 철근 같은 것은 포장되지 않은 상태로 거래되나 대개의 상품은 포장된 상태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어떤 종류의 포장재, 또한 포장에 몇 단위씩 들어가는지 알려주어야 된다. 무게가 가벼운 것으로서 항공으로 운송되는 상품은 Carton Box에 포장되며, 무거워 선박에 의해서 운송되는 상품은 WoodenCase로 포장하는 것이 상례다. 물론 상품마다 통상거래될 때 포장되는 상태가 다르나 대개 "Standard Seaworthy Export Packing"이라고 해서 방수재료로 포장한 상품을 나무상자에 넣고 철대로 묶는다. 예): " Each in a vinyl bag, 100 pieces in a carton box." "Standard Export Packing." "Export standard packing, Completely free moisture and water." ⑦ 수량(Quantity) 상품이란 무한정 공급되는 것이 아니고 기한내에 얼마나 공급해 줄 수 있으냐가 문제가 되므로 기일내에 반드시 공급할 수 있는 수량만 Offer해야 하며 특히 Buying Offer일때는 수량이 꼭 정해져 있다. 또한 수량의 기준도 개수(piece),무게(weight), 길이(length), 용적(measurement)등 다양하며 이들의 단위도 각각 상이하므로 그 수량의 단위사용에 주의하여야 한다. ⑧ 단가(Unit Price) Offer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단가이다. 상품규격과 마찬가지로 각국의 화폐단위가 다르므로 사용화폐를 분명히 명시하여야 하며 특히 Dollar나 Franc으로 표시될 때는 여러나라가 이 단위들을 사용하며 그 가치기준도 다르므로 어느나라의 Dollar이며 (U.S.dollar, Australian dollar등) 어느나라의 Franc(France franc, Swiss Franc 등)인지 분명히 하여야 한다. 물품의 수출입 대금결제 통화를 어느나라 화폐로 결정하느냐 하는 것은 환위험(Exchange Risk)을 회피하는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통화결정은 ①안정성 ②교환성 ③유통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⑨ 대금결제방법(Payment Condition) 대금결제를 송금결제로 할 것인가, 신용장으로 할 것인가 또는 추심결제로 할 것인가등 대금결제방식과, 상품인도일과 대금지급일의 시차를 나타내는 대금결제기간을 제시한다. 이외에도 분할선적, 환적, 검사, 클레임(Claim)등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으나,이들 모두가 Offer상 꼭 명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특히 전보로 Offer할때에는 거래를 성사시키는데 영향을 미칠만한 가장 중요한 조건들만 명시하고 나머지는 계약체결시에 추가 또는 보완을 하면 된다.
( 무역클레임이란 )
무역거래를 하다보면 예기치 못한 클레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클레임이란 당사자간의 거래계약에 따라 이행하면서 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의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손해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무역클레임의 원인 (1) 간접적 원인 무역통신의 특유한 용어들은 오랜 실무상의 경험과 숙달이 필요하므로 당사자간에 의견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당사자가 각기 사용하는 언어의 상이, 각국의 법과 상관습의 상이, 신용조사의 불비, 운송중의 위험, 가격덤핑, 나라에 따라 서로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도량형, 상대국의 식품위생법이나 독과점법, 공업소유권 등 많은 요인들이 구역클레임의 간접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 직접적 원인 무역계약의 체결과정에서 과실, 오해, 착오, 부주의 등에 의하여 무역클레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체결시는 전문가(변호사등)의 자문을 얻어서 체결함이 분쟁을 예방하는데 좋다. 특히 계약은 거래당사자를 직접 구속하므로 반드시 계약서에는 당사자명과 품명, 품목, 품종, 규격, 수량, 단가, 금액, 포장조건, 선적시기, 결제조건, 신용장조건(개설일자)등, 보험조건, 면책조항, 클레임통지기한 등을 명확히 약정하여야 하며, 장래에 발생될지 모르는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중재조항 등을 삽입하고, 당사자가 기명 날인하여 거래를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이행과정에서 품질불량, 수량의 부족, 고장불량, 선적불이행, 불완전 보험계약체결, 대금의 지불지연이나 지불거절, 신용장의 불개설 혹은 지연, 거래알선에 따른 수수료 미지급 등 많은 요인이 클레임의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2.무역클레임의 내용
무역클레임의 내용 (1) 금전의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클레임 ① 손해배상청구 저질품 인도시, 선적불이행시, 부당한 계약해제시, 신용장개설 지연이나 불개설시, 선박지정지연 또는 지정치 않을 시, 선B/L 발급시, 대금결제지연, 화물의 부당한 인수거절, 계약물품의 상이 등과 같은 사유로 발생한 손해를 금전으로 계산하여 청구하는 것을 손해배상 청구라 한다. ② 대금지급거절 D/A거래 등에서 추심기간이 긴 경우 물품이 서류보다 먼저 도착하므로 도착물품이 계약물품과 상이할 때, 혹은 신용장조건과 서류가 불일치할 때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③ 대금감액요청 도착된 물품의 품질이나 포장불량, 화인이나 상표불량 등 계약내용과 일치되지 않는 상품이 도착했을 때, 상품가액을 감액하여 인수코자 할 때, 대금감액 요청을 할 수 있다. (2) 금전이외의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무역클레임 ① 화물의 인수거절 화물이 도착한 후 매수인이 그 상품의 품질상의 흠, 손상 등을 발견하였을 때 그 화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수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매계약에 인수거절에 대한 특별약정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경우 그 약정에 위배될 때에는 매수인은 물품인수를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에는 계약에 현저하게 위반한 때 예를 들면 1등급이라 약정하고 2등급을 공급할 때, 면책비율 이상의 잡물이 혼합된 때, 칫수나 상표가 상이할 때, 포장상태가 상이할 때, 상품이 많이 파손된 때, 매수인은 물건의 인수를 거절할 수가 있다. ② 계약이행청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하는 계약이행 청구는 신용장 개설요청, 매매약정 물량의 이행요청 등이 있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는 화물의 선적이행 등을 요청하나 만약 상호간에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그 계약의 불이행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밖에 없다. ③ 잔여계약분의 해제요청 1차 도착한 상품의 품질이 불량하다든가 규격이 상위하여 판매가 곤란할 때 나머지 계약분의 계약을 해제요청하는 클레임등이다.
( 무역클레임의 제기 )
(1) 물품의 검사와 통지의무 수입물품을 인도받은 매수인은 이를 수령함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그 물품이 계약목적에 합치되는지를 외견상으로 검사하여 만약 하자를 발견하였거나 수량이 부족하면 지체없이 매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검사와 통지는 매수인의 필수적인 권리이며 의무이다. 이를 해태하면 법률적 청구권을 상실한다. [물품검사통지의무에 관한 각국의 입법 예] ․한국 상법 제69조 :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부족을 발견한 경우에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6월 이내에 이를 발견한 때도 같다. ․일본 상법 제526조: 즉시 검사 곧 통지 ․영국 물품매매법 제34조, 제35조 : 합리적 검사기회와 합리적 기간의 경과이전에 검사할 권리와 통지할 의무규정 ․미국 통일상법전 제2606조, 제2513조 : 합리적 기간내 검사 및 통지의무 ․국제물품매매통일법 제38조, 제39조, 제49조 : 즉시 검사, 하자발견시 즉시 통지 (2) 무역클레임의 제기기간 클레임의 제기기간에 관한 약정은 클레임의 포기조항을 수반하고 있으므로 일종의 면책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클레임 제기기간의 설정은 그 물품의 성질상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하자발견 및 통지기간보다 너무 짧게 규정되어 있으면 그 효력을 부인당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그 기간을 설정하는데도 주의하여야 한다. ☞ 클레임 제기기간 ① 당사자간에 제기기간에 대하여 약정이 있으면 그 기간안에 제기 ② 약정이 없는 경우는 나라마다 그 기간을 달리 보고 있음. - 한국:즉시 통지,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에 대해서는 6개월의 기간 인정 - 일본:즉시 검사하고 곧 통지 - 미국:Within Reasonable Time - Warsaw Oxford Rules for CIF Contract(1932):합리적인 검사, 검사완료후 3일 이내에 통보 - 국제물품계약에 관한 UN 협약:단기간내 검사, 합리적인 기간내 통지, 어떠한 경우도 제척(除斥) 기간은 2년 (3) 클레임의 제기 무역클레임을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의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클레임 사실진술서 ․법적 문서로서 간단하고 명료하게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의 6하원칙으로 기재 ② 청구액에 대한 손해명세서 ․손해액과 제비용(운송료, 관세, 창고료, 은행이자, 검사료 등) ③ 검사보고서(Survey Report) ․품질불량, 색상상이, 성능미달, 수량부족 등일 때 반드시 첨부 : 국제공인검정기관의 보고서 ④기타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B/L, L/C등 (4) 무역클레임을 받은 경우 유의사항 ․계약조건의 미비에 의한 것이 아닌가. ․납품후 합리적 기간내 청구된 것인가. ․하자를 입증하는 증빙서류가 있는가. ․물품검사는 공인검사기관에서 합리적인 기간내에 되었는가. ․하자의 정도가 계약상, 거래관례상 허용비율을 초과하였는가. ․손해청구액은 합리적 산출에 의해 타당성이 있는가. ․당해 계약에서의 특성이 충분히 감안되었는가. (5) 클레임을 제기받을 경우 대응 - 클레임 제기내용을 검토한 후 클레임 해결에 관한 입장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신속하고 설득력 있는 답변을 전달 - 클레임 처리는 특히 첫 응답이 클레임 해결에 매우 중요 - 상대방의 의도가 불분명하거나 Market Claim 기타 부당한 클레임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질 때에는 클레임 내용의 정당성 여부 및 증거서류를 면밀히 검토 (6) 클레임 조항 예 Any claim or complaint by Buyer of whatever arising under this contract, shall be made in cable within one week after arrival of cargo in destination port. Full particulars of such claim shall be made in writing and forward by airmail to seller within 15 days after cabling. Buyer must submit with such particulars as (Sworn Public Surveyor's) Report, when the quality and/or quantity of merchandise is in dispute. ( 무역클레임의 해결방법 )
무역클레임 해결방법으로는 당사자간의 해결방법과 제3자가 개입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1) 당사자간의 해결 당사자간의 해결방법은 당사자간에 직접 교섭하여 우의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말한다. 무역클레임은 당사자간에 해결함이 가장 바람직스럽다. 왜냐하면 무역클레임 내용을 잘 알고 발생원인과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며 또한 당사자간의 해결에 있어서는 상대방과의 장래의 거래관계를 충분히 고려하기 때문에 비록 양당사자가 각각 자기의 입장에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서로 타협하거나 또한 장래 거래를 위하여 양보로써 해결할 수가 있다. 당사자간의 해결방법으로는 다음의 두가지가 있다. ① 청구권의 포기(Waiver of Claim) 피해자가 상대방에게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로서, 이는 대체적으로 상대방이 사전 또는 즉각적으로 손해배상 제의를 통해 해결될 경우에 이루어짐. 청구권의 포기는 분쟁해결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향후 양당사자간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거래를 보장받을 수 있음. ② 화해(amicable settlement) 당사자간의 자주적인 교섭과 양보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당사자가 직접적인 협의를 통하여 상호평등의 원칙하에 납득할 수 있는 타협점을 찾는 것임. 이 경우 대체적으로 화해계약을 체결함. 화해는 ⓐ 당사자가 서로 양보할 것, ⓑ 분쟁을 종결할 것, ⓒ 그 뜻을 약정할 것 등 3가지 요건을 필요로 함(민법 제731조). (2) 제3자의 개입에 의한 해결 당사자간에 원만하게 해결할 수 없을 때 즉, 쌍방의 주장이 대립될 때, 쌍방 혹은 일방의 감정이 악화되어 제3자의 냉정한 판단이 필요할 때, 상대방의 무성의로 타협이나 양보가 힘들 때, 학식이나 경험이 많은 제3자를 개입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인데 이러한 방법의 해결로서는 알선, 조정, 중재, 소송 등이 있다. ① 알선(intercession, recommendation) 알선이란 공정한 제3자(예: 상사중재원)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요청에 의하여 사건에 개입,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는 방법으로 당사자간에 비밀이 보장되고 거래관계가 지속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알선은 쌍방의 협력이 없으면 실패로 돌아가고 강제력은 없으나, 알선수임기관의 역량에 따라 그 실효성이 나타나 대한상사중재원에 의뢰된 건 중 90% 이상이 알선단계에서 처리되고 있다. ② 조정(conciliation, mediation) 조정은 양당사자가 공정한 제3자를 조정인으로 선임하고 조정인이 제시하는 해결안(조정안)에 양당사자가 합의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조정은 우리나라 중재규칙상 중재신청후 당사자 쌍방의 요청이 있을 때 중재원 사무국이 조정인을 선정, 조정을 시도할 수 있고, 조정이 성립되면 화해에 의한 판정방식으로 처리, 중재판정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나, 이에 실패하면 30일내에 조정절차는 폐기되며 중재규칙에 의한 중재인을 선정, 중재절차가 진행된다. 그러나 위 30일 기간은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상사중재규칙제18조 1항-4항). ③ 중재(arbitration) 중재란 당사자간의 합의(중재합의)로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3자인 중재인(arbitrator)을 선임하여 그 분쟁을 중재인에게 맡겨 중재인의 판단에 양당사자가 절대 복종함으로써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다(중재법 제1조, 제2조). 조정은 당사자 일방의 요청이 있을 때에도 가능한데 반하여, 중재는 당사자간 중재합의가 있어야 한다. 조정은 양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해결이나, 중재는 중재인의 판정에 절대 복종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강제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효력도 당사자간에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하다(중재법 제12조). 또한 중재에 관한 뉴욕협약에 가입한 외국에서도 집행을 보장해주고 승인해 주므로 소송보다도 더 큰 효력이 있다.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국제연합협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일명 뉴욕협약)」: UN 경제사회이사회의 주도 아래 1958년 6월 10일 미국 New York에서 채택됨으로써 각 체약 국내에서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보장받게 되었음(1999년 6월 현재 가입국 수: 121개국) * 우리나라도 1973년 2월 8일 가입, 동년 5월 9일부터 그 효력이 발효됨에 따라 국내 유일한 상설중재 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도 본협약 체약국간에서는 그 승인 및 집행을 보장받게 되었음. ④ 소송(litigation) 소송은 국가공권력(사법재판)에 의한 분쟁해결 방법이며, 외국과의 사법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판결은 외국에서 승인 및 집행이 보장되지 않는다. 따라서 소송에 의하여 클레임을 해결하려는 경우에는 피제기자가 거주하는 국가에서 현지 변호사를 법정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服装英语电子小词典
面料成本核算(例)1,纱支数与针织布的克重有何对应关系?比如144gsm的纯棉平布须用多少支数的纱? 2,针织坯布在染色后克重的变化范围大约是多少? a目前所讲的纱支数大都是指“英制支数”,用英文字“S”表示.它的定义是:在公定回潮率下,重一磅的纱线,它的长度有几个 840 码,就称为几支纱线.纱线越粗,S值就越小,纱线越细,则“S”值越大.即40S/1要比20S/1的纱支幼细. 这样,在同种结构的针织布中,纱支越幼细,它的克重(g/m2)就越轻.如 32S/1平纹布成品克重在 135-145G/M2之间,而20S/1平纹布的成品克重在180-190G/M2. 针织胚布在经过前整,煮练,与溶液中的染料结合等一系列化学反应,会吸湿澎化,所以一般都会增重15-20G/M2左右.但会随着原料纤维的选择,织物的构造,染色工艺,染料特性而有一定程度的浮动.如:普梳纱因杂质较多,同种纱支,织物较精梳纱支的成品会较轻;平纹布较罗纹布的线圈构造密实,故胚布与染后的克重相差较罗纹布要小.还有同纱支同种结构的布,织造的密度也会有影响. b按照理论计算出来的纱支/规格米克重和实际上的大不相同. 同一批生产的面料因为拉幅定型处理稍有不同, 克重也会偏差不少.当然,从工厂价目表上看纱支,规格,幅宽,克重, 大致可以知道一定的规律. 反正算克重的那套方法不会简单.举两个例子吧. 全棉:40 x 40 + 40D 133 x 72 门幅:48/50“ 设:纱价 33,000元/吨 第一步:算出经纱条数:133 x 50(门幅)= 6650 (经条总数) 40支化成Deniel. 5310(系数)/ 40D = 133 Deniel 6650 x 133 / 9000(系数)=97。53 x 1.05(损耗) 经纱重量= 102g/m 第二步:算出纬纱重量 40s +40D = 173 deniel x 72 = 12456 x (1.27+0.10m) / 9000 x 36 = 68.26 g/m 布重:170克/米 化纤产品:50D X 75D / 203 X 89 66.9” 203 X 66.9 = 13580./9000 =1.5X50D X 1.03 =77.71 75 X 89 X1.7/9000 X 36 =45.39 =123G/M 假设50D 17元/KG 原料: 2元 织造费1.3元/米 染整费:0。9元/米。 4.2元 X 缩损 14% = 4.79元 + 0.30元轧光 5.09 X 10% 利润 5。60元/米。(成本价) 如果有氨纶,比如: 75D + 40D = 105D 所以, 最精确的计重办法: 用克重机打克重!!!! 出口成本核算 出口商品总成本=G+Quota+A+F1+(1+F)x Ratel-V 出口商品总成本= + + + +(1+ )x - 计算结果显示: 其中: G表示出口货物的出厂价或出库价,Quota为出口配额价,A为外贸公司的出口代理费,F1是工厂(仓库)到港口或机场的运费,Ratel是外汇汇率,I是海运或空运的保险费,F是海运、空运费,V为出口退税额。 模拟演算: 假设有一批出口美国的服装,出厂价为48万元人民币,出口配额总价为1.8万元美元,外贸公司的代理费率为2%,工厂运到装运港口的运输费为1200元人民币,海运保险费为118美元,海运费为3500美元,出口退税额为69743.59人民币。 解: 出口商品总成本=G+Quota+F1+(I+F)x Ratel+A-V =480000+18000x8.28+1200+(118+3500)x8.28+13204-69743.59 =603657.41(元人民币) #1: 外贸公司代理费的计算,是以出口合同的合同总价(即G+Quota+F1+(I+F)x Ratel)为依据,再乘以代理费率而得。 #2: 出口退税额的计算方法是:退税额=销售金额(增值税发票上)x出口商品退税率=出厂价/(1+0.17)xV。国家规定各类出口商品的退税率不同,本例中的服装退税率为17%。 注意:只能为估算结果) 经密×36×织缩÷纱支÷840×16=A 纬密×36×横缩÷纱支÷840×16=B 平方克重=(A+B)÷3 例∶128×36×1.2÷20÷840×16=5.2oz 60×36×1.05÷16÷840×16=2.45oz ( 5.2+2.45)÷3≈2.55g 涤纶面料,可将涤纶线密度按公式转化为棉支数,例;300d 5247÷300=17.49s (5247为常数) 涤纶面料,可将涤纶线密度按公式转化为棉支数,例;300D 5315÷300=17.49s (5315为常数) 公式(注意:只能为估算结果) 经向克重=(5315/20)*[(128*100/2.54)/9000]=148.8g=A 纬向克重=(5315/16)*[(60*100/2.54)/9000]= 87.2g=B 平方克重=(A+B) 例∶ 平方克重=236g =236/28.35=8.32oz 简化为 (英制经密/英制纱支)*23.25 =A (英制纬密/英制纱支)*23.25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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